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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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Date 20-12-03 19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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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10월 30일
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
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참조 : 조사총괄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보내실 곳 :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조사총괄과)
· 주 소 : (03171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
· 전 화 : 02-2100-3102
· 팩 스 : 02-2100-3007
· 이메일 : esther0420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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