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CPO포럼 서면결의 총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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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Date 20-03-26 11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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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한국CPO포럼 사무국 입니다.
지난 목요일(2/27)에 진행 예정이였던 제13차 정기총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취소되었으나,
사무국에서 수립한 금년도 예산 집행 등 사업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관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여, 법무사의 검토를 거쳐 사단법인이 적용 받는 민법 제73조 및 제75조를 준수하며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.
※ 정관 제19조 (총회의 구성 및 기능): 총회는,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.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. 임원 선임 에 관한 사항 ※ 민법 - 제73조(사원의 결의권)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. - 제75조(총회의 결의방법)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|
서면 결의 시에는 기존에 안건으로 안내 드린 임원(회장, 감사, 이사) 선출 시 회원사의 추천 및 동의/재청을 받는 절차를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관계로, 이에 대한 사항은 3월 26일 예정되어 있는 라운드업 시 임시총회를 추가로 개최하고자 합니다.
※ 임원의 임기 기간은 2년으로 원칙적으로는 20년 02월25일에 임기가 종료되지만, 정관 제16조(임원의 임기)에 따라 총회의 임원 선임 직전 시 까지 임기를 연장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
※ 정관 제 16 조(임원의 임기):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임원 선임 직전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|
[서면결의 총회 진행방식]
•서면결의 총회 기간 : 2020년 03월 03일(화) ~ 03월 11일(수)
•서면결의 총회 방법 : 서면결의서(첨부) 작성 후 법인인감 또는 직인 날인
•안건
- 2019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
-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심의
※ 안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첨부 드린 총회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※ 3월 11일(수)까지 서면결의서 제출 부탁드립니다. 이메일(info@cpoforum.or.kr) 또는 팩스(02-516-1825).
총회 개최 계획 변경으로 혼선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말씀 전해드리며, 부디 건강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